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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지원 등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목표

2. 선도사업 내용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대효과

4.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5.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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