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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산업발전법 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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