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재료)
사업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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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 제1절 거푸집 및 동바리 › 제1관 재료 및 구조
사업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