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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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