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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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