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① 사업주는 궤도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트롤리에 반드시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제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궤도작업차량에 견인용 트롤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2절 궤도 보수ㆍ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궤도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트롤리에 반드시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제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궤도작업차량에 견인용 트롤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