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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7장 비계 › 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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