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