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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低輝度型)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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