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7장 비계 ›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