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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7장 비계 ›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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