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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9장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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