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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9장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본조신설 2012.3.5]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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