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1 (Prohibited Acts)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A consultant shall not do any of the following: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1. Causing a clien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not to perform duties under statutes;
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Causing a client not to make reports or notifications, or not to perform other duties, under statutes;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3. Giving guidance or advice on acts that violate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