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11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61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Violating Duties such as the Prohibition of Contracting Ou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out아웃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out아웃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2) 2 or오 Article아터클 59 (1);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again어겐 work워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1.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period,피r리어드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etc.;엣세터r러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ffort에f펏 made메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ers;워커즈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3. Whether웨ð더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6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