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1 (Work Stoppage by Business Owners)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When there is an imminent danger of an industrial accident, a business owner shall immediately stop the work and take necessary safety and health measures, such as evacuating workers from the plac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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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