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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6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Serious Accide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s잇츠 cause카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카즈 or오 to투 set셋 up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1. 중대재해

1.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2.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2.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a어 fire,f파이어 explosion,익스플로우전 collapse,컬랩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ts잇츠 cause카즈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2)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onduct칸덕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causes,카지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interview인터v뷰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5) No노우 one원 shall섈 damage대머지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ts잇츠 cause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⑥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6)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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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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