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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76 (Safety Measures by Construction Principal Contractors for Machinery and Apparatus)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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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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