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