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