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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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