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