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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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