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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8 (Grounds for Revoking the Designation of Safety and Health Diagnosis Institutions)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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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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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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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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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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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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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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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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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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