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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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