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70 (Harmful or Dangerous Machinery and Apparatus Requiring Protective Measures)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apparatus애퍼r래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apparatus애퍼r래터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