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조자등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