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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융합 촉진법 ›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산업융합 촉진법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추진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연구개발

2.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3. 그 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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