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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융합 촉진법 › 제6장 보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3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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