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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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