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