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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과징금)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0.6.9>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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