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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7.1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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