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듣기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