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