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6.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6.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