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6.6.29][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