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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업무추진계획

3. 대금납부방법

4. 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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