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융자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등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0.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등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0.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