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8.2.29, 2013.3.23>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제목개정 1996.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