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