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