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