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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4절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0, 2023.6.30>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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