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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14절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정당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공단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②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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