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근로복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① 지정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ㆍ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목록)

4. 해당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법인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