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2.29, 2025.10.1>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