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