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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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