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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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