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